석탄·모래·석회석 저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2010년부터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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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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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6)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20㎎/S㎥ 이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50㎎/S㎥ 이하가 적용됩니다. |
1. 질의
석탄저장 및 운반시설, 모래저장시설, 석회석저장시설은 기존에는 먼지배출농도 적용기준에서 그밖의 배출시설로 적용되어 100 이하가 적용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어느 시설에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6)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20㎎/S㎥ 이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50㎎/S㎥ 이하가 적용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