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기가 다른 보일러들이 한 굴뚝을 쓰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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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전설비의 경우 NOx 배출허용기준이 150ppm 이하이고, 2001년 6월 30일이후 설비의 경우 NOx 허용기준이 7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에는 열매보일러(500만㎉/hr) 총 6대 중 5대는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비이고 1대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비입니다.

  • 현재의 상태처럼 STACK 1개소로 방출할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 5대는 150ppm 이하, 1대는 70ppm 이하로 별도 적용될 경우 배출구를 구분해야 되는지요?

 

2.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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