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기가 다른 보일러들이 한 굴뚝을 쓰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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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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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전설비의 경우 NOx 배출허용기준이 150ppm 이하이고, 2001년 6월 30일이후 설비의 경우 NOx 허용기준이 7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에는 열매보일러(500만㎉/hr) 총 6대 중 5대는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비이고 1대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비입니다.
- 현재의 상태처럼 STACK 1개소로 방출할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 5대는 150ppm 이하, 1대는 70ppm 이하로 별도 적용될 경우 배출구를 구분해야 되는지요?
2.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