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닐페놀과 비스페놀A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류에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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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페놀류는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OH)가 붙은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킬페놀류인 노닐페놀, 비스페놀도 포함됩니다.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페놀및 그 화합물’이 있습니다.

  • 여기서 페놀 및 그 화합물 중 노닐페놀(Cas No 251453), 비스페놀-A(Cas No 250686)도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됩니까?

 

2. 답변

페놀류는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OH)가 붙은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킬페놀류인 노닐페놀, 비스페놀도 포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 [본문 인용]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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