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9호 및 ‘나’목비고란의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는 천재지변, 부도, 기존배출시설의 교체·이전, 최적 방지시설 등의 선정 지연, 방지시설 설치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방지시설 시운전 등이 해당되며 · 시·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9호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 ‘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상기 내용 중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9호 및 ‘나’목비고란의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는 천재지변, 부도, 기존배출시설의 교체·이전, 최적 방지시설 등의 선정 지연, 방지시설 설치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방지시설 시운전 등이 해당되며

  • 시·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부득이한 사정의 예(천재지변·부도·시설 교체 등)만 들었습니다. 질의가 물은 신청 절차는 시·도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여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