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출시설이라도 연료가 두 종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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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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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연료가 액체와 기체 두 종류일경우에도 오염물질 항목별 규정된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1. 질의
공통굴뚝에 연결된 배출시설이 여러가지일 경우 연료종류(2종류 이상)에관계없이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공통굴뚝에 똑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고 연료가 두종류 (액체, 기체연료)일 경우 강한 기준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주연료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요?
2. 답변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연료가 액체와 기체 두 종류일경우에도 오염물질 항목별 규정된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