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 무엇을 따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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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특별법에서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당사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발생하는 수도권 대기 총량규제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답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특별법에서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이 사례는 순번이 앞선 총량규제 질의(특례에 없는 오염물질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와 같은 쟁점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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