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고 시운전만 한 미신고 배출시설도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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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가동할 수있는 상태(전기 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 또는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질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않고 시운전만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6조에서 정하는 시설외의 경우 시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가동할 수있는 상태(전기 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 또는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벌칙 · [본문 인용]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벌칙 · [본문 인용]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형량은 현행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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