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 개선명령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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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1. 질의

당사는 제지회사로서 종이제조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의 배출시설을 갖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자가측정결과 다이옥신,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점검기관에서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개선명령과 같은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비정상적인 오염물질 변화를 분석하고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가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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