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 개선명령을 받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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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
1. 질의
당사는 제지회사로서 종이제조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의 배출시설을 갖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자가측정결과 다이옥신,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점검기관에서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개선명령과 같은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비정상적인 오염물질 변화를 분석하고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가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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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