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반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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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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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모두 받게 됩니다. |
1. 질의
환경법에서 과태료 부과 항목과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항목과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항목일 때 과태료와 행정처분 두 가지모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이 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모두 받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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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 [본문 인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회신 당시 2010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는 현행에도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