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탈청시설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은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1. 질의

당사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서 제조 공정중 탈청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총배출 가스량은 3,000㎥/분으로 일일 21시간 가동하며 작업방식은중장비로 조선부품 중 불록을 운반하여 장입후 숏트 건을 가지고수동으로 탈청을 하고 있습니다.
  • 먼지가 발생하여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고 있으며 연돌측정치는 약 20~30㎎/㎥정도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TMS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은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