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측정기기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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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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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 질의
나무를 연료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및 측정 항목 중 ‘자’항의 적용으로 판단되나, 비고란에서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WCF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1. ‘카’항 ‘그 밖의 시설’ 3)번 항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답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시설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 이상인 시설일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