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가열시설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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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카’목 4)에 따라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가열용량이 2,500만㎉/시 이상인 시설이라면 TM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아스콘 사업장으로써 생산공정 중 가열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10톤 미만이고 먼지가 1,000톤 이상 발생되어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TMS 부착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알고 있으나, 동종업체에서는 TMS에서 부착하였다고 하는바, TMS 부착을 해야 되는지?

 

2. 답변

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카’목 4)에 따라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가열용량이 2,500만㎉/시 이상인 시설이라면 TM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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