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번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둘은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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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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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1. 질의
대표번지를 쓰고 있고(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번지는 같음) 소유주도 같은 토지에서 위 예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2식을 각각신고·운영하고 있는 경우, 100㎥인 처리시설만 2012년 부터 50㎥ 이상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를 하면 되는지, 100㎥와 20㎥ 처리시설 모두 50㎥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를 해야 하는지요?
- 대표번지를 쓰고있고(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번지는 같음) 소유주도 같은 토지에서 위 예의 처리시설1(100㎥)이 운영되고 있고, 처리시설2(20㎥)를 별도의 처리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두 처리시설 모두 50㎥ 이상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를 하면되는지, 신설하려는 처리시설은 50㎥ 미만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를 하면 되는지요?
2. 답변
동일번지내 설치된 2개의 건물에 각각 100톤/일, 20톤/일의 오수처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각각 50톤 이상의 방류수 수질기준, 50톤 미만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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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