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완료 후 재검사에서 다른 항목이 초과되어도 처분을 받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
|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BOD,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수)은 준공채수 또는 개선명령 이행완료에 따른 수질검사 등 매 검사시마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1. 질의
저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준공채수 시 총인 항목만 초과되어 개선완료 보고 후 2차 채수를하여 얼마 전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총인은 통과하였지만 1차에서 합격한 항목(부유물질) 이 초과되어 역시 과태료 처분(2차)을 받는다고 합니다. 2차 검사 시에는 1차에서 초과된 항목만 검사하여도 되는 것 아닌지?
- 또 오수에서 총인 2ppm이하로 처리하려면 어떤 공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BOD,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수)은 준공채수 또는 개선명령 이행완료에 따른 수질검사 등 매 검사시마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오염물질 항목 중 총인을 처리하는 공법은 하수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 환경오염방지시설업에 등록자 등 환경엔지니어링 관련회사 또는 수처리분야관계전문가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