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이 끝난 뒤 채수에서 초과되면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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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포함)가될 것입니다.

1. 질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관리를 하던 중 동년 11월에 방류수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관리업체에서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 개선완료를 하였습니다.

  • 지금은 사용자측의 장기간 관리비 미납으로 12월 31일자로 계약이만료된 상태이며, 개선완료 후 50일이 지나 개선완료채수를 할 경우수질기준치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용자와 전 관리업체 중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의 수질이 저하되어 소유주에게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측에 자문을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개선을 맡겨 개선을 하고 개선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개선완료 채수를 하여 수질기준치가 초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현재 위탁관리업체와 개선완료를 한 업체 또는 소유주 중 누구의 책임인지요?

 

2. 답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포함)가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80조제2항제1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2010년]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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