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수영장의 오수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 또한, 별도로 샤워시설이 있다면 샤워시설은 목욕장 용도로 산정하여실외수용장 오수량에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실외수영장 설치시 방류수가 수질 방류수 기준 이내 일때 하수처리시설 유입 여부.
-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아도 될 경우 실외수영장 풀장에 대한오수발생량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2. 답변
실외수영장 발생오수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라고 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제2009-197호) 적용 시, 운동시설 중 수영장용도로 연면적당 15L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별도로 샤워시설이 있다면 샤워시설은 목욕장 용도로 산정하여실외수용장 오수량에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