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됐다면 이전의 초과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약 6분 소요
| ※ 요약 |
|---|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처리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 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60톤/일)이 하수종말처리장 미유입지역으로 되어있어준공완료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여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아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과태료 부과 10일전에 하수도과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최종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된다는 유입확인서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오수 차집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방류수가 유입처리 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 미유입지역임에도 2007.8.2일 차집관로 연결후 2007.9.3 배수설비 준공을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적용이 타당한지요?
2. 답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처리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 [본문 인용] [현행]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