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이행보고 뒤에도 초과되면 어떤 처분이 겹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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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이행보고 이후 실시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을초과할 경우 벌칙(하수도법 제77조 제8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이 부과되게 됩니다. |
1. 질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선완료하여 행정기관에 개선완료이행보고 후,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한 결과 또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요?
2. 답변
개선명령 이행보고 이후 실시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을초과할 경우 벌칙(하수도법 제77조 제8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이 부과되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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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77조제8호 벌칙 · [본문 인용]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하수도법」 제80조제2항제1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2010년]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