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기간이 남았는데 완료보고를 하면 바로 채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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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개선완료보고서의 제출은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는 개선완료보고서 제출이후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채수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1. 질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및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이를 납부하였고, 개선명령 기간이 2008.6.5

  • 8.4(2개월)이었으나 개선이 완료된것 같아 2008. 7.16일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 관할관청에서 시료채취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이 또 초과되었다고 2차개선명령 및 과태료(위반횟수 2차 금액으로)가 부과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개선명령(2008.6.5-8.4)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완료보고 (2008.7.16)를 하였다고 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2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 1차 개선명령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완료보고에 따른 시료채취로 행정처분(2차) 및 과태료(위반횟수 2차금액) 부과한 것도 합당한지?

 

2. 답변

개선완료보고서의 제출은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는 개선완료보고서 제출이후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채수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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