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으로 과태료를 관리업체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의 범위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처리시설관리업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
1. 질의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이하 “을”이라 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이하 “갑”이라 함)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갑”과 계약시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시저희 “을”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이 사항은 모르니 “갑”으로 과태료처분통지서를보냈는데.. 이 과태료를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인 저희가 대신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즉, 처분통지가 “갑” 이름으로 나왔어도 “과태료처분”은 “을”이 받아도 되는지? 만약 “을”이 받아도 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답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의 범위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처리시설관리업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된 상태라면 별도로 처리시설관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금액 납부에 대해서 소유자와 관리업체간 계약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하수도법」 제80조제2항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