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으로 과태료를 관리업체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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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의 범위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처리시설관리업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1. 질의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이하 “을”이라 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이하 “갑”이라 함)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갑”과 계약시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시저희 “을”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이 사항은 모르니 “갑”으로 과태료처분통지서를보냈는데.. 이 과태료를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인 저희가 대신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즉, 처분통지가 “갑” 이름으로 나왔어도 “과태료처분”은 “을”이 받아도 되는지? 만약 “을”이 받아도 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답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의 범위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처리시설관리업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된 상태라면 별도로 처리시설관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금액 납부에 대해서 소유자와 관리업체간 계약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80조제2항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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