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가 바뀌면 과태료 차수를 처음부터 다시 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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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또 다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차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질의

오수처리시설(16톤)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초과되어 건축물 소유주에게 과태료(2차) 100만원부과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보고 후(운전미숙으로 전문관리업체 위탁계약 관리함),

  •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초과시 전문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선명령과 과태료(3차) 200만원을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과태료(1차) 5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지?

 

2.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또 다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차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80조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회신 당시 2010년]①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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