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과 건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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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되며,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 질의

얼마 전 군청에서 합동단속을 나와서 여관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했습니다. 물론 물이 안좋아서 수질기준이 초과 되었죠. 그때 오수처리시설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내라고 하여 납부하였는데 얼마 뒤에 다시 법원에서 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수질이 초과되었으므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 이 경우에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둘 중하나만 내면 되는 건지요?

 

2.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되며,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77조제7호 벌칙 · [본문 인용]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도법」 제80조제2항제1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현행]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2010년]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하수도법」 제39조제1항제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본문 인용]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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