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정화조는 준공 때 수질검사를 안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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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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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하수처리구역내에서 5,000인조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나요? 또는설치자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면제 되었다고 들었는데하수도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건가요?
2. 답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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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본문 인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