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정화조는 준공 때 수질검사를 안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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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하수처리구역내에서 5,000인조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나요? 또는설치자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면제 되었다고 들었는데하수도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건가요?

 

2. 답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본문 인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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