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남겨 두는 구조물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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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구조물(포장도로, 건축구조물 등)의 철거 및이용여부는 공사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을제거하여도 되는 경우, 제거한 부분만을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면 될것입니다.(제거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

당 현장은 기존의 지하차도부 교량을 철거하고 기존도로부에 토사로성토하여 도로계획고를 주변 건물과 일치하도록 설계지침에 반영되어있는 바,

  • 도로 완성면에서의 1m 이하의 구조체로서 철거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성토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2. 답변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구조물(포장도로, 건축구조물 등)의 철거 및이용여부는 공사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을제거하여도 되는 경우, 제거한 부분만을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면 될것입니다.(제거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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