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계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종이 인계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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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존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08.03)됨에 따라 '08.08.0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등록해야하는 바,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기존대로 계속 기록/보존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그 외의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기존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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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