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이라면 남의 폐기물을 받아 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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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현재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정수오니케익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동 폐기물 50톤 정도를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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