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체 두 곳과 나눠 계약하고 대금을 한쪽에 몰아 정산해도 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배출자는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체별 위탁량 및 처리비용을 각각 명시하여 계약하여야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1. 질의
단일 배출업소가 수집·운반업소 A, B사 2개 업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폐기물처리대금 정산에 있어, 운반업체 A가 배출업소로부터 운반, 처리비용을 모두 받아 최종처리비와 운반비(동일 운반업체 B사) 지급 정산을 하여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배출자는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체별 위탁량 및 처리비용을 각각 명시하여 계약하여야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