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량을 비중표로 환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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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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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249호(2004.12.30)」별표 1의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동 자료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
구성성분이 고철과 우레탄인 폐가전제품이 폐기물을 발생하는 경우비중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표(참고자료)를 보면 (폐차 등의)파쇄잔재물비중 0.3이 있는데 폐가전제품의 부품도 이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의 종류별 비중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배출량은실제 중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분석기관에직접 의뢰하여 비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249호(2004.12.30)」별표 1의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동 자료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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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은 환경부 예규여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는 현행과 같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