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마른 잔디를 화목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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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는 화목보일러의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폐잔디 등 초본류는 임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골프장에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임목폐기물(나무가지, 대, 솔잎, 나무뿌리)을 연료용으로 사용하여 열원을 이용할 예정인 바,

  • 화목보일러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임목폐기물이 없어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마른잔디나 갈대 등을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 화목보일러 설치에 앞서 자가처리 목적의 보일러 용량이나 규격이제한이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는 화목보일러의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폐잔디 등 초본류는 임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상 화목보일러의 용량 및 규격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현행]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
[회신 당시 2010년]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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