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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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수탁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공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상 중간처리방법은 폐플라스틱(PE, PP, PVC, 폐전선)→수집운반→선별→파쇄→압축포장 입니다.

  • 폐기물로 분류된 폐플라스틱(PE, PP, PVC, 폐전선)을 중간처리시허가증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출을 할 경우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수탁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공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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