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양수하고 1년간 영업하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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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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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1차:경고, 2차:허가취소)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할 시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는 바,
-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0호에 의거 허가취소사유가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1차:경고, 2차:허가취소)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할 시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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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허가의 취소 등 · [본문 인용]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본문 인용] [현행]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