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양수하고 1년간 영업하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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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1차:경고, 2차:허가취소)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할 시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1. 질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는 바,

  •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0호에 의거 허가취소사유가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1차:경고, 2차:허가취소)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할 시에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허가의 취소 등 · [본문 인용]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본문 인용]
[현행]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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