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려면 어디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2호 ‘나’목 2) 나)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처리할 수 있으나,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같은 법 별표 11 제2호 ‘나’목 2)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1에서 관리형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경우 페놀류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 후이송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조항이 침출수 원수를 처리하여 수질검사 후 기준치 이하로 될 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2호 ‘나’목 2) 나)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처리할 수 있으나,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같은 법 별표 11 제2호 ‘나’목 2)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정의 · [본문 인용]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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