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을 제품 생산에도 같이 쓸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 그러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품생산시설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 외의 제품생산 등 다른 목적으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회신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여서 근거로 삼을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사례집 꼬리표에 적힌 제42조는 이 질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