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용 처리단가로 실제 위탁비를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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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질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 처리단가는 시장경제원리와 여러 가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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