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 때 분석한 변압기는 폐기할 때 다시 분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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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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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간이분석 방법에 의하여 절연유의 PCBs 함유량 분석한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정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신품 변압기 신고 시 신품확인서와 절연유에 대한 PCBs 시험성적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했던 신품변압기 폐기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불검출 상태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압기 안의 절연유를 다시채취해서 시험성적결과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 신고 시 절연유에 함유된 PCBs 함유량을 분석한 경우 폐기 시에도 동 분석결과에 따라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분석 방법에 의하여 절연유의 PCBs 함유량 분석한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정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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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