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형 용기를 거치대에 걸어 써도 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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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형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거치대 등에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의료폐기물용기 중에 봉투형용기에 거치대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지?
2. 답변
봉투형 용기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봉투형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거치대 등에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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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