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어도 변경등록을 늦게 하면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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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인력 부족으로 1차 경고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질의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이 변경되어 30일 이상 경과되었으나 영업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되는지 여부?

 

2. 답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인력 부족으로 1차 경고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 [본문 인용]
[현행]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회신 당시 2010년]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본문 인용]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 [본문 인용]
[현행]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 [본문 인용]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회신 당시 2010년]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에 나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현행에서 제15조가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6조가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33조가 「벌칙」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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