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수와 오수를 한 시설에서 함께 처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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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1. 질의

막걸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50톤과 공장내에서 발생 오수 5톤을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폐수처리 공정은 화학적 처리 후 생물학적 처리하여 방류)

 

2. 답변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본문 인용]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 [본문 인용]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숫자를 대입하면 오수 5톤은 폐수 50톤의 10퍼센트이므로 병합처리 기준인 100분의 50 미만에 듭니다. 하수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현행에도 그대로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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