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수와 오수를 한 시설에서 함께 처리해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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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
1. 질의
막걸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50톤과 공장내에서 발생 오수 5톤을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폐수처리 공정은 화학적 처리 후 생물학적 처리하여 방류)
2. 답변
하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오수의 배출량이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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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본문 인용]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 [본문 인용]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숫자를 대입하면 오수 5톤은 폐수 50톤의 10퍼센트이므로 병합처리 기준인 100분의 50 미만에 듭니다. 하수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현행에도 그대로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