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을 전부 대행기관에 맡기면 자격증 없는 직원만 두어도 되는지

약 6분 소요
※ 요약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은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수탁대행기관이 관련법률에 의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수질 제1종 업체입니다 기술자격 1급은 현재 위탁관리하고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1·2급 둘다 위탁관리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력 7년차의 환경부서 직원이 근무해도 되는지요? (관련법령에는 자격증 소지자 2인중 1인은 상주 근무해야 된다고 알고 있음)

 

2. 답변

귀 사업장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질환경기술인 업무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환경기술인을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은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수탁대행기관이 관련법률에 의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 [본문 인용]
[현행]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본문 인용]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 [본문 인용]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책무 · [본문 인용]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가 든 「자격증 소지자 2인 중 1인은 상주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 회신이 정면으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행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장이 따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