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수를 유량계 통과 전에 재이용수로 써도 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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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재이용수나 청소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폐수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최초 폐수처리시설 가동이후 “최종적산유량계” 통과하기전 처리수 (최종방류 예정수)를 재이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청소수로 사용후 자가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 반드시 “최종 적산유량계”를 통과 후 재이용수나 폐수처리시설청소수로 사용해야 하는지? ※ 재이용수는 생산시설 계류장 바닥청소수, 폐수처리시설 청소수(탈수기세척수 등)로 사용
2. 답변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재순환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재이용수나제조공정의 바닥청소수로 사용하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재이용수나 청소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폐수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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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본문 인용]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는 최종 적산유량계를 반드시 통과한 뒤에 재이용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재이용 자체가 가능하다고만 했습니다. 유량계 통과 여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 사례집 꼬리표는 시행령 [별표 1]로 적혀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이고 [별표 1]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입니다. 배출량 산정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