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이 조업정지를 받으면 수거와 계약도 못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폐수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를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폐수의 운반·수거·처리 등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1. 질의

폐수처리업을 하면서 방지시설 운영 미숙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업정지 기간동안 거래업체의 폐수를 수거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가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 또한 폐수처리계약 등 영업행위는 가능한지요?

 

2. 답변

폐수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를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폐수의 운반·수거·처리 등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 중 조업정지 기간에 계약 같은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지, 시설 가동만 멈추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 회신의 「제64조를 위반하여」는 표현이 어긋납니다. 제64조는 위반의 대상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조항입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64조는 「허가의 취소 등」이고, 영업정지는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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