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이 더 좋았어도 우수로로 새어 나갔으면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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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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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의 일부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수로로 방류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대상이 됩니다. |
1. 질의
기계(방류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비, 수리 중에 일부의 폐수가 최종방류구로 가는 배관에 있는 펌프의 밸브를 통하여 우수로로 방류되었을경우(대부분의 폐수는 배관을 거쳐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정상 처리되었음), 점검당일 무단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정상방류수 보다 수질이양호하였을 경우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2. 답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의 일부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수로로 방류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대상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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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