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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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본배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1. 질의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인데,

  •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면 그 유입시점의 기준은 ①사용개시 공고일 : 2008.11.24, ②사용개시일 : 2008. 8.22, ③기타 (또 다른 공고일) 중 언제로 봐야 하는지?
  • 오염도 검사를 2008.12월에 받았다면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간에포함 되는데, 이 검사 결과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시 오염물질의측정에 의한 산정식에 포함이 되는지?

 

2. 답변

기본배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본문 인용]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 뒤쪽(그 기간에 받은 오염도 검사 결과를 부과 산정에 넣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 사례집 꼬리표는 시행령 [별표 12]로 적혀 있고 회신 본문이 든 것은 법 제41조와 시행령 제52조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43조와 [별표 12]는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을 정하고 있어 주제 자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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