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기간에 조업을 하면 어느 조항으로 처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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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질의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에 따라 조업정지 10일(4차 처분) 처분을 내렸으며, 그 후 조업정지명령을이행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같은 법률 제40조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항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본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조업정지명령 · [본문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벌칙 · [보충]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3호 허가의 취소 등 · [보충]
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는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경우에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는데, 회신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을 답해 물음과 어긋납니다.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6호의 벌칙 대상이고, 행정처분으로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제13호가 근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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