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성상의 폐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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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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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재이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된 폐수처리대상 폐수 이외의 성상이 다른 폐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것이며, · 폐수의 분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 (수)탁확인서의 폐수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금혼합폐수와그 밖의 금속폐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
1. 질의
당사는 2004년 폐수재이용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폐수에 유가금속(금, 은, 팔라듐)을 추출하여 제품(괴)를 만들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발생된 폐수는 증발/농축 건조시설로 유입하여 자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처리 및 재이용 대상폐수에는폐산, 폐알칼리, 기타 금속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거래처에서 도금혼합폐수로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이 불가 한지?
- 기타 금속이란 폐수로 모든 폐수의 재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17개의대상폐수를 전부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 답변
폐수 재이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된 폐수처리대상 폐수 이외의 성상이 다른 폐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것이며,
- 폐수의 분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 (수)탁확인서의 폐수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금혼합폐수와그 밖의 금속폐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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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6항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 [본문 인용]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 [보충]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변경 절차의 근거도 옮겨졌습니다.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90조제6항은 현행에서 허가증 발급 공고와 통보 규정이고, 변경 절차는 신설된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에 있습니다.
- 회신이 든 별지 제44호서식 폐수(위)수탁확인서는 현행에도 있으나, 지금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