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보내는 사업장은 따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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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위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별도 지정고시 요청을 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일 폐수량 20톤 미만의 수산물가공공장의 폐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유입농도(BOD 300~400)가 상당히 높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 규정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별도 지정고시 요청을 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배출허용기준 · [보충]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입니다. 회신이 든 제8항은 현행에서 적용 제외 규정이므로, 회신의 항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다른 조항을 가리키게 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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