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약 5분 소요
※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항 별표 7 비고1의 ‘라’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5종 사업장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에해당이 되는지?

  • 해당 조항를 보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량 위탁사업장은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항 별표 7 비고1의 ‘라’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설치가 면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에 의하여 제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 [본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령 [별표 7]의 비고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부착 면제로 두는 규정은 현행 [별표 7]의 비고 제3호 라목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