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초기 발생량으로 신고했다가 늘어날 때 TMS를 달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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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비고1 ‘마’목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터널폐수 처리시설은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영구시설이아닌 임시시설로서 환경부 「수질 TMS 설치운영 업무편람(2009. 6)13p」에 따르면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터널 공사 현장은 수질 TMS 부착 면제 검토” 사항이 있는데, 당 현장도이 경우를 적용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 특성상 터널폐수 발생량은 불규칙하고 공사초기에는 폐수발생량이미미하므로 초기년도 발생량(약 600톤)으로 설치신고한 후, 실제 발생량에 따라 일 700톤이 넘는 시기에 변경신고 및 TMS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비고1 ‘마’목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3 규정에 의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으로서, 측정기기 부착의무가폐수배출량의 일시적 변화가 아닌 신고증명서상 사업장 종별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본문 인용]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가 든 업무편람의 터널공사 면제 검토는 법령이 아닙니다. 면제 사유는 시행령 [별표 7]의 비고에서 찾아야 하며,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등을 면제로 두는 규정은 현행 비고 제3호 마목입니다.
  • 질의 뒤쪽(초기 발생량으로 신고한 뒤 늘어나는 시점에 변경신고와 함께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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