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일지의 폐수방류량에 위탁량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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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일 폐수배출량은 자가처리 + 위탁량을 기재하고, 위탁량은 폐수의 1일 위탁가능한 폐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위탁처리량 (수거량)과는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폐수처리시설 제5종 사업장으로서 일 폐수방류량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에 45톤/일(자가처리), 사업장내 기타폐수 2톤/일(위탁처리,)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폐수방류량은 자가처리+위탁처리로 표기해야 하는지?

45톤/일로 허가증상 표기되어 있으므로 위탁처리량(2톤/일)을 제외하고 43톤/일 미만으로 방류하면 되는 것인지?

  • 위탁처리의 경우 저장조 수위를 확인하여 수거를 하게 되는데 수거량이보통 15~20톤사이 이므로 수거하는 날에는 45-(15~20) = ‘25~30’ 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사업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일지는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일 폐수배출량은 자가처리 + 위탁량을 기재하고, 위탁량은 폐수의 1일 위탁가능한 폐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위탁처리량 (수거량)과는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운영기록의 보존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운영일지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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