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정에서 나온 고철도 중간가공폐기물로 보관해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1. 질의

당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공정 중 고철이 발생하는데 이 고철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고철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중간가공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업장배출자 신고 후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보면 [폐지, 고철, 비철, 왕겨, 쌀겨, 중간가공폐기물(사업장폐기물 로 만든 것제외)]의 품목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보관시설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간가공 폐기물 보관시설" 이 있어야 한다면, 그 보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하여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자원 지정대상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제23조제1항 순환자원의 고시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제23조는 순환자원의 고시를 정하고 있고,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기준을 지키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신은 고철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보관시설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 보관일수는 어떻게 세는지를 물은 세 가지 중 순환자원 제도만 설명했습니다. 세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